결재문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소요 인력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소요 인력 제출 1. 환경부 생활하수과-2557(2022. 9. 6.)호와 관련입니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강화 및 성능미달 오수처리시설의 초기 개선 유도 및 적정 운영·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1일 처리용량 50㎥ 미만 오수처리시설 등록제품에 대해서도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우리시 소요인력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인력 및 추가 소요 인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만 하수악취저감팀장 한차순 물재생계획과장 09/15 함명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8376 ( 2022.09.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9 /전송 02-2133-1042 / kjm16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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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인력 및 추가소요인력 현황 조사(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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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소요 인력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8376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만 (02-2133-3819) 관리번호 D000004621716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