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차량 행정처분 결과 통보(36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서울택시 대표이사 (경유) 제목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차량 행정처분 결과 통보(362) 1. 서울시 택시정책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이와 관련하여 행청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15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2177 ( 2022.09.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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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차량 행정처분 결과 통보(36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2177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희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4621489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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