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80번길 12-1 리더스힐 302호 이정민 귀하 (경유) 제목 상수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보 안내(중동)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사시 파손 상수도관 긴급복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9.26.(월)까지 붙임양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괴부담금 미납시 준공처리등 업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손괴현황 건 명 발생일시 누수위치 손괴 원인자 현장확인자 납 부 자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총 부과금액(원) 누수복구 공사비(원) 누수량 고지금액(원) 비 고 붙임 1.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용섭 시설운영팀장 신동철 시설관리과장 09/15 代신동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991 ( 2022.09.15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69)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46 /전송 02-3146-3639 / yonsub37@seoul.go.kr / 부분공개(6)
26795977
20220916050507
본청
시설관리과-29991
D000004621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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