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관 원인자 부담금 사전통지 절차 변경 알림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도관 원인자 부담금 사전통지 절차 변경 알림 1. 누수방지과-7983(2018.08.27.)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공문을 통해 기 통보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인자부담금 부과절차 ≪종 전≫ 원인자 누수접수 현장확인 후 원인자 손괴확인 (담당자) 손괴확인서 수령 (손괴자→담당자) 공사비 및 퇴수량 산출 후 요금과 통보 (담당자→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산정 (요금과) 고지서 및 사전통지문 발송 (요금과→손괴자) 의견제출기간 : 30일 원인자 부담금 납부 ≪변 경≫ 원인자 누수접수 현장확인 후 원인자 손괴확인 (담당자) 손괴확인서 수령 (손괴자→담당자) 사전통지문 발송 〈의견제출기한:10일〉 (담당자→손괴자) 기한내 의견없을 시 공사비 및 퇴수량 산출 후 요금과 통보 (담당자→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산정 (요금과) 고지서 발송 원인자 부담금 납부 붙임 : 1.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사전통지공문(예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수도-급수,수도-시설,수도-요금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시설안전부장 09/06 이규상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840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shrudcjf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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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원인자 부담금 사전통지 절차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8405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철 (3146-1520) 관리번호 D000003440296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탐지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