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의 (독산동 1151) 우리시(본부)에서 추진중인「서서울미술관건립공사」관련,『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및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협의) 합니다. □ 신고(협의) 사항 - 공 사 명: 서서울미술관건립공사 - 대지위치: 금천구 독산동 1151 - 용 도: 공사용 임시현장사무실 등 붙임: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부. 2. 가설건축물 설치계획서 1부 3.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제관 환경시설과장 최장길 건축부장 09/15 신명승 협조자 시행 건축부-29428 ( 2022.09.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7-2649 /전송 02) 3708-2659 / uasia1@seoul.go.kr / 부분공개(5)
26795263
20220916050507
본청
건축부-29428
D00000462205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