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용건축물 협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협의 1.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제2017-164호, ’17. 5.11)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용산동2가 1-43번지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흥시장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환경개선 및 침체된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흥시장 환경개선공사(아케이드 등)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와관련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및 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협의를 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해방촌 일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용건축물 협의서류(대지사용승낙서: 용량과다 별도송부)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진석 주거재생계획팀장 代윤진석 주거재생과장 08/09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973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170 /전송 2133-0747 / prime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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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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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용건축물 협의도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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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용건축물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732 생산일자 2019-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진석 (2133-7170) 관리번호 D0000037897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