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협의 1.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제2017-164호, ’17. 5.11)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용산동2가 1-43번지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흥시장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환경개선 및 침체된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흥시장 환경개선공사(아케이드 등)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와관련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및 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협의를 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해방촌 일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용건축물 협의서류(대지사용승낙서: 용량과다 별도송부)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진석 주거재생계획팀장 代윤진석 주거재생과장 08/09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973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170 /전송 2133-0747 / prime6@seoul.go.kr / 부분공개(6)
18431169
20210929080149
본청
주거재생과-9732
D000003789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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