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172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09/14 代경자인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2022.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사단법인 -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사단법인 」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신청법인 현황(’22. 9. 8. 신청 서류 직접 제출) ? 법 인 명 : (사)(대표자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 ? 설 립 일 : ? 목적사업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개발, 제도 및 정책연구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업 -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 문화, 여가, 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사업 -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대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정관변경 신청내용 및 사유 : 붙임 참조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변경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개정안(신·구대비표 포함) ·참석 전원 기명 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이 있음 총회(이사회) 회의록 ·총회(8.26. 14:40∼12:10) 개최됨( 관련 자료 ) ? 총회장소 : ? 총회 회의록 제출 ? 관련 증빙자료[총회소집통보자료, 총회회의록, 총회사진, 회원명부, 참석명부, 위임장(13부)] 제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총회(이사회) 결의 적법성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및 정관 제18조(구분과 소집)에 의거, 1주간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정관에 규정된 방법[서면 및 유·무선 통신(이메일)]으로 통지 ⇒ 총회소집의 적법성 확인됨 ·(총회)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 안건 등이 적정 ? 관련 자료 관련 자료 로 하나, 회원 모두가 총회 의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총회결의 절차에 대한 하자는 있으나,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 총회[소집통지 8.19. / 총회 8.26.] ? 총회원 49명 / 참석 35명(직접 참석 22명 / 위임장 제출 13명) ?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충족(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를 충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목적사업 추가(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및 임원 종류 변경(부이사장 삭제), 총회의 서면결의 근거 조항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법인 운영과 관련된 정관 변경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됨 당초 에서 수행하던 근로지원사업이 법인으로 됨[ 승인 : ] 변경의 타당성 ·법인 목적사업 추가(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및 임원 종류 변경(부이사장 삭제), 총회의 서면결의 근거 조항 마련 등 정관 변경 내용·절차가 타당함 목적사업 추가시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승인 (※ 사업수행능력 간접 인정) 명칭(기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 금지) ·해당사항 없음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해당사업은 한국고용공단으로부터 위탁· 승인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운영비가 지원됨 ⇒ 해당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됨 1.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2. 근로지원인 관리 및 퇴직금 적립 등 사업운영비 사무소 관련 서류 ·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누락여부 ·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사항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음 검토의견 : 승인 ? 법인 목적사업 추가(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및 임원 종류 변경(부이사장 삭제), 총회의 서면결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붙임 1. 정관변경신청서류 일체. 2.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붙임 1 정관변경 신청내용 및 사유 정관변경 신청내용 및 사유 현행(변경 전) 개정안(변경 후) 비고 제4조 (사업) <생략> ①∼⑥ <생략> ⑦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제4조 (사업) <현행과 같음>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신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⑧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 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지원 고용사업의 으로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추가함 ※ → 사단법인 )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① <생략> ② <삭제> 부이사장 1인 ③ 이사 7인(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④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7인(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2인 ·법인운영 효율성을 위해 임원 종류에 부이사장 삭제 및 감사 정수 수정(확대) 제12조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 ① <삭제>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제4조의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임원의 종류 변경에 (부이사장 삭제) 따라 ①항의 내용 삭제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이 아닌 새로운 임기를 적용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법인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보선에 의해 취임한 이사와 기존 이사 임기를 통일함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생략> ② <삭제>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⑤ <생략>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④ <②항 삭제로 ④∼⑤항과 동일함> ·제10조에서 임원의 종류 변경에 (부이사장 삭제) 따라 ②항의 내용 삭제 및 ③항의 내용 수정 (부이사장 삭제) 제16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이사장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④ <생략> 제16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에서 임원의 종류 변경에 (부이사장 삭제) 따라 ①항의 내용 일부 삭제(부이사장 관련 부분) <신설> 제21조의1 (서면결의) <신설> 제21조의1(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총회의 부의할 사항 중 불가피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가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법인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서면결의 근거 조항 마련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0조에서 임원의 종류 변경에 (부이사장 삭제) 따라 부이사장 삭제 제26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불가피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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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변경서류일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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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관변경 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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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172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621052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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