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신규 식품 영업자 집합교육 유예(온라인 병행) 종료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신규 식품 영업자 집합교육 유예(온라인 병행) 종료 알림 1. 식품안전인증과-5101(2022.09.06.)호와 관련입니다. 2.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19.12.3.)을 통해 집합교육이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3.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영업자 의무 '집합교육'을 '온라인·집합교육'으로 유예한 것을 2022.10월부터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함을 알려 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식품영업을 준비하는 민원인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장소 임차, 교육대상자 명단 제공 등 교육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9월까지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영업자는 12월까지 이수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이희진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9/1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4890 ( 2022.09.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11 /전송 02-768-8869 / iriro0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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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규 식품 영업자 집합교육 유예(온라인 병행) 종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890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진 (02-2133-4711) 관리번호 D000004620539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