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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국제협력과-779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권선애 진선영 이혜영 김영환 09/14 황보연 협 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22. 9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기존 인력의 의원면직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공개 신규 채용하여 국제교류 업무의 전문성 및 조직운용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2. 채용 계획 : 총5명(국제홍보요원 1명, 국제교류요원 2명, 국제개발협력요원 2명) ① 채용 개요 ㅇ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1 ㅇ 직무내용 ㅇ 채용사유 - - ㅇ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ㅇ 정원조정 : 변동사항 없음 ㅇ 채용방법 : 경력경쟁채용에 의한 선발 ㅇ 보수수준 : -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응시 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구 분 임 용 자 격(학위·경력)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필기 및 면접시험(2차) ※ 별도계획 수립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시험방법 : 접수된 서류에 의거 채용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면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시험위원 : 3명 이내 (국제협력과 등 별도구성) ㅇ 2차 시험 :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영어능력 및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 응용능력 등을 심사, - 시험위원 : 5명 내외(외부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별도 구성) ② 채용 개요 ㅇ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1 ㅇ 직무내용 ㅇ 채용사유 - - ㅇ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ㅇ 정원조정 : 변동사항 없음 ㅇ 채용방법 : 경력경쟁채용에 의한 선발 ㅇ 보수수준 : -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응시 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구 분 임 용 자 격(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 별도계획 수립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시험방법 : 접수된 서류에 의거 채용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면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시험위원 : 3명 이내 (국제협력과 등 별도구성)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방법 : - 시험위원 : 5명 내외(외부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별도 구성) ③ 채용 개요 ㅇ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1 ㅇ 직무내용 - - - ㅇ 채용사유 - - ㅇ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ㅇ 정원조정 : 변동사항 없음 ㅇ 채용방법 : 경력경쟁채용에 의한 선발 ㅇ 보수수준 : -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응시 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구 분 임 용 자 격(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 별도계획 수립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시험방법 : 접수된 서류에 의거 채용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면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시험위원 : 3명 이내 (국제협력과 등 별도구성)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방법 : - 시험위원 : 5명 내외(외부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별도 구성) ④ 채용 개요 ㅇ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1 ㅇ 직무내용 - - - ㅇ 채용사유 - - - ㅇ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ㅇ 정원조정 : 변동사항 없음 ㅇ 채용방법 : 경력경쟁채용에 의한 선발 ㅇ 보수수준 : -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응시 자격 ㅇ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ㅇ 세부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임 용 자 격(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 별도계획 수립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시험방법 : 접수된 서류에 의거 채용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면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시험위원 : 3명 이내 (국제협력과 등 별도구성)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방법 : - 시험위원 : 5명 내외(외부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별도 구성) ⑤ 채용 개요 ㅇ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1 ㅇ 직무내용 - - - - ㅇ 채용사유 - ㅇ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ㅇ 정원조정 : 변동사항 없음 ㅇ 채용방법 : 경력경쟁채용에 의한 선발 ㅇ 보수수준 : -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응시 자격 ㅇ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ㅇ 세부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임 용 자 격(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 별도계획 수립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시험방법 : 접수된 서류에 의거 채용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면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시험위원 : 3명 이내 (국제협력과 등 별도구성)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방법 : - 시험위원 : 5명 내외(외부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별도 구성) 3. 채용절차 정원조정 및 임용계획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심의 (임용계획 심의) ? 채용절차 진행 (임용후보자 선발) ? 인사위원회 심의 (임용승인 심의) ? 임용 국제협력과 →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 → 인사과 국제협력과 ※ 채용절차 중 공고, 서류 및 면접심사 등 후보자 선정은 국제협력과에서 진행 4. 채용공고 ㅇ 채용공고 : ㅇ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ㅇ 공고(안) : 붙임 참조 5. 응시자 모집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 ㅇ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②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④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⑤ 졸업증명서, 학위증서(사본) 각 1부 ⑥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해당자에 한함) 6.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 ㅇ 신원조회 부적격, 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추진일정(안) ㅇ 채용계획심의요청(국제협력과→인사과) : ’ ㅇ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인사과) : ㅇ 공고 등 채용절차 진행 :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합격자발표(국제협력과) : ㅇ 임용등록 및 신원조회 : ㅇ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인사과) : ’22.11월 ※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임용 및 발령통보 : ’22.11월 ※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국제홍보 전문요원 채용 심사서류 1부. 2. 국제교류 전문요원 채용 심사서류 2부. 3. 국제개발협력전문요원 채용 심사서류 2부. 4. 정?현원 현황표 1부. 5. 정원조정요청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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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국제협력과
문서번호 국제협력과-779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애 (02-2133-5263) 관리번호 D0000046207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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