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회신[협의/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

서 초 소 방 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회신[협의/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 1. 서초구청 건축과-35050(2022.8.29.)호「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협의 건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동의합니다. 동 의 조 건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 소방시설 설계도서를 재검토하는 조건이며,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관련된 동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소방시설 등 허가(동의)내용: 붙임 참조 4. 협조사항 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16.1.25.)에 따라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내진설계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계 준용 나.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토록 하여 주시고,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사용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시기 바라며, 라. 또한, 건축허가 시 건물 외부(콘크리트)에 부착되는 단열재는 단독 재질로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허가동의여부 통보서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지도관 김종대 예방팀장 조진석 예방과장 전결 09/14 代조진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3250 ( 2022.09.14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whdeo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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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회신[협의/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250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대 (02-533-0119) 관리번호 D0000046210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