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결의(대_예_교)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결의(대_예_교) 1. 예방과-25832(2022.9.13.)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자 과태료 자진납부 통보 (대_예_교)』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통보」발부에 따라 부과예정 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감경금액)를 납부하여, 다음과 같이 세입부과 징수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 결의 내역 대상명 (위반자) 주 소 사 전 통지일 자진 납부 기한 부과 금액(원) 자 진 납부일 납부 금액(원) 위반법규 적용법규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박영민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9/14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661 ( 2022.09.14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21 /전송 02-6981-8018 / starnox1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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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결의(대_예_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661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민 (02-6981-8021) 관리번호 D00000462058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