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화성000)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화성000) 1. 예방과-28843(2022.9.7.)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화성000)』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고지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처분액 금500,000원 (자진 납부금액 금4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법 인) 주민번호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4. 위반사항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3조제1항제2호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 [별표10]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항 (과태료100만원) ※1.일반기준 가항 6호 감경기준 적용 ½ 감면 (과태료50만원) 5.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손 호 준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6981-8691 전자우편주소 fires71@seoul.go.kr 모사전송 (FAX) 6981-8679 의견제출기한 2022년 9월 28일까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3. 사전통지일 : 2022. 9. 13.(화) 붙 임: 이의신청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9/13 代변두남 협조자 시행 예방과-28908 ( 2022.09.13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화성0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908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호준 (02-6981-8691) 관리번호 D00000461998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