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 사용수익허가 업체 불친절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요청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 사용수익허가 업체 불친절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209139000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을공원 주차장 및 전동셔틀카 현장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시정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우리 월드컵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립니다. 월드컵공원 주차장과 전동셔틀카(맹꽁이 전동차)는 서울시 사용수익허가시설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노을공원 주차장 만차시 인근 평화의공원 주차장 등 주차 가능 구역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원 이용객 응대시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당 시설 운영자 및 업체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주차장 만차시 신속하고 친철하게 대응하여 이용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의하여 주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에 관한 사항은 단속 권한이 있는 마포구청 노인장애인과에 전달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마포구청 관할의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민원신고 사진에 의하여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노을공원의 CCTV는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는 장비이며, 해당CCTV 장비는 과태료부과용도가 아닌 공원관리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CCTV 영상정보 열람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경찰관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열람가능한 정보입니다. 이에 CCTV 영상정보를 구청에서 임의로 열람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두신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하신후, 위반장소와 시간을 명기하시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재신고하여 주시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김성현 주무관, ☎ 3153-8876)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전선훈 팀장, ☎ 300-5582)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팀장 전선훈 공원운영과장 09/13 代이춘우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007 ( 2022.09.13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연가센터 운영과(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5582 /전송 02-300-5508 / gilb0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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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사용수익허가 업체 불친절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07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선훈 (02-300-5582) 관리번호 D0000046196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