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김정현, 김미옥, 김대현, 김용현 귀하 (경유)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통지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의 체납처분 내역을 조사한 바, 압류일(2014. 7. 31.) 이후 현재까지 시효중단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피상속인 님의 상속인으로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상속개시일이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및 서울시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2022. 9. 22.(목)까지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기일까지 제출하시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최영현 02-2133-347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처분 내역 피상속인 (체납자) 체납세액(원) 납세의무승계자 압류일자 압류내역 붙임 : 동의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38세금징수과장 09/13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4229 ( 2022.09.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9 /전송 02-2133-1038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26781097
20220914052507
본청
38세금징수과-34229
D00000461976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