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김정현, 김미옥, 김대현, 김용현 귀하 (경유)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통지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의 체납처분 내역을 조사한 바, 압류일(2014. 7. 31.) 이후 현재까지 시효중단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피상속인 님의 상속인으로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상속개시일이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및 서울시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2022. 9. 22.(목)까지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기일까지 제출하시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최영현 02-2133-347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처분 내역 피상속인 (체납자) 체납세액(원) 납세의무승계자 압류일자 압류내역 붙임 : 동의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38세금징수과장 09/13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4229 ( 2022.09.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9 /전송 02-2133-1038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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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4229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461976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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