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고지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3. 우리시 시세 체납징수 관련으로 체납자 재산 조사중 대습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 부동산이 확인 되어 다음과 같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고지 하오니 체납세액을 2020.12.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체납자 체납세목 체납세액(원) 부동산 소재지 4.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만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자로서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재산이 전혀 없다면,‘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결정 사례(국심 1996-0601(1996.2.29.))’에 따라 납부이력등 소명자료를 38세금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금계좌: 7. 회신방법: 이메일 ch46@seoul.go.kr , 팩스 02-2133-1038 또는 등기우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연심,김민정,김준원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2/0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1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1780054
20210928053609
본청
38세금징수과-31603
D000004142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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