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 (교통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의견진술 제출(동작소방서 백운119안전센터) 1.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화재출동 중 속도위반 사유가 있어 우리서 의견진술을 제출합니다. 가. 위반일시: 2022.08.09.(화)16:31 나. 위반장소: 다. 위반차량: 라. 화재출동 내용 1) 운전자: 2) 사 유: 마. 과태료고지번호 : 붙임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근무일지 1부. 3. 출동지령서 1부.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래표 진압1대장 서영태 119안전센터장 09/13 서용만 협조자 담당자 박건기 시행 백운119안전센터-22921 ( 2022.09.13 ) 접수 ( ) 우 0698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63, 백운1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95 /전송 02-816-0709 / a878484@seoul.go.kr / 부분공개(6)
26779491
20220914052507
본청
백운119안전센터-22921
D00000462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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