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의견진술 제출(동작소방서 백운119안전센터)

동 작 소 방 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 (교통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의견진술 제출(동작소방서 백운119안전센터) 1.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화재출동 중 속도위반 사유가 있어 우리서 의견진술을 제출합니다. 가. 위반일시: 2022.08.09.(화)16:31 나. 위반장소: 다. 위반차량: 라. 화재출동 내용 1) 운전자: 2) 사 유: 마. 과태료고지번호 : 붙임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근무일지 1부. 3. 출동지령서 1부.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래표 진압1대장 서영태 119안전센터장 09/13 서용만 협조자 담당자 박건기 시행 백운119안전센터-22921 ( 2022.09.13 ) 접수 ( ) 우 0698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63, 백운1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95 /전송 02-816-0709 / a8784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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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의견진술 제출(동작소방서 백운119안전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백운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백운119안전센터-22921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래표 (02-6913-7895) 관리번호 D00000462030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및운전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