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09월분 관사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내역및 퇴거 명령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 09월분 관사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내역및 퇴거 명령 1.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제12조와 관련입니다. 2. 직원관사 이용자중 전출자 및 퇴직자가 관사에 계속 거주하고 있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퇴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내역을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 부과대상 시설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77 (가양하수처리장직원아파트) 나. 부과기간 : 2022.09.01.~ 2022.09.30.(30일) 다. 부 과 금 : 8건 총 3,368,360원(개인별 부과내역 붙임참조) ※ 산출근거 : 점유시설의 대부료〔(토지가격+건축물가격)×사용요율 40/1000〕×가산비율(120%)×기간(30일/365일) 따로붙임 : 1. 개인별 변상금 산출 내역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서식) 각 1부. 3. 퇴거명령서 각 1부. 끝. 주무관 강철남 관리과장 한상각 난지물재생센터소장 09/13 송장현 협조자 시행 관리과-24794 ( 2022.09.13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1층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512 /전송 02-300-8518 / iron111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관사변상금산출내역서(2022년09월분).xlsx

    비공개 문서

  • 9월.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2년 09월분 관사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내역및 퇴거 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24794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남 (02-300-8512) 관리번호 D0000046200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물재생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