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 10월분 관사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내역및 퇴거 명령 1.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제12조와 관련입니다. 2. 직원관사 이용자중 전출자 및 퇴직자가 관사에 계속 거주하고 있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퇴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내역을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개인별 관사변상금산출내역서(2022년 10월분) 1부. 2. 개인별 변상금사전 통지서 및 의견서, 퇴거명령서 1부. 끝. 주무관 강철남 관리과장 代황선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11/01 송장현 협조자 시행 관리과-26417 ( 2022.11.01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1층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512 /전송 02-300-8518 / iron1117@seoul.go.kr / 부분공개(6)
27115679
20221102051007
본청
관리과-26417
D000004658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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