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800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진하영 김성호 송병욱 09/13 권태규 협 조 주무관 유명수 주무관 이한수 주무관 이도영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결과 보고(9월)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결과보고(9월) 2022. 9. 6. (화)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결과 보고(9월) 우리사업소 사업장내(공사,용역)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82조)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85조)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시설관리과-20903(2021.12.08.)】 2022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시설관리과-1154(2022.01.20.)】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2020.01.20.)】 Ⅱ 회의개요 일 시 : 2022. 9. 6.(목) 09:30~10:30 장 소 : 시설관리과 참석자 ○ 도급인 : ○ 수급인 : Ⅲ 회의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요청 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의한 수급인 의견 사항 회의사진 Ⅳ 행정사항 수급인 근로자 안전교육(월 1회 이상) 실시 요청 정기회의(10월) 개최예정(각 수급인 대표 참석) 회의안건 및 건의사항 수시 접수 수급인 의견 적극적 반영 및 피드백 수급인과 회의내용 공유 붙임 1. 산업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9월) 1부. 2.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참석자 명단(9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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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052507
본청
시설관리과-29800
D000004620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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