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2차)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8424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도로관리과장 민진우 김기용 09/13 이정화 '22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2차) 2022. 9. 도로관리과 '22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2차) 보도에 방치된 보도상 영업시설물 중 민원빈발과 교통방해 등으로 철거가 시급한 시설물을 불용결정하고 처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6조(매각)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ㅇ 보도상영업시설물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시설물 철거) □ 개 요 ㅇ 처분대상 : 43개(가로판매대 24, 구두수선대 19) ㅇ 처분기간 : '22. 9월~11월 ㅇ 처분방법 : 처분대상 시설물들을 불용결정 후, 중증장애인생산품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A형 B형 표준형 소형 43개 6 18 18 1 생산시설 지정 단체에 매각 □ 추진계획 ㅇ 처분대상 : 43개(가로판매대 24, 구두수선대 19) (단위 : 개) 소요조회 → 관리전환 → 불용결정 → 매각 생략 자치구 요청 시 재무과 통보 수의매각 ㅇ 처분절차 ※ 처분대상 시설물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소요조회 생략 가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ㅇ 불용처분 사유 - 보도상 방치로 인한 교통방해·민원발생으로 인한 즉시 처분 필요 - 물품 내용연수(10년) 초과 및 미사용 시설물 보관장소 부재 - 폐 시설물로 재사용 가능성 없음 ※ 시설물 무상양여 요청하는 자치구가 있을 경우 무상양여 실시 ㅇ 불용품 매각 - 매각방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단체에 매각 (수의계약,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 매각가격 : 전년도 감정평가 금액 참조하여 상호 협의 후 가격 결정 - 물품인도 : 시설물이 위치한 장소에서 인도 (이동비용 및 단전비용은 매수인 부담) □ 행정사항 ㅇ 관련기관 협조 - 불용처분 결정 통보(도로관리과 → 재무과) - 불용처분 진행(해당 자치구) - 매각 대금 납부(도로관리과 : 납부고지서 발부 → 매각처리 단체) ㅇ 향후계획 - 시설물 무상양여 합의 : '22. 9. 14. - 불용결정 : '22. 9. 15. ~ 9. 16. - 불용품 매각 및 세외수입 조치 : '22. 9. 19. ~ 9. 21. - 철거 및 해체 : '22. 9월 ~ 11월 붙임 : '22. 9. 처분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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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보도상 영업시설물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8424 생산일자 2022-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진우 (02-2133-2434) 관리번호 D00000461988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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