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SPP-2209-0304120)늑대를 입마개도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동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209)늑대를 입마개도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맹견 입마개 착용 단속 "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숲은 <동물보호법 제47조의 제1항 제2호의3>에 근거하여 소유자등이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인 경우에만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맹견의 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서울숲관리사무소에서는 공공안전관이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며 맹견 입마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추후 맹견 입마개 미착용 발견시 공공안전관 사무실 (02-460-2905, 02-460-2906)로 전화 하시면 바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 유영범 주무관(02-460-29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영범 운영팀장 代한리라 서울숲관리사무소장 09/08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관리사무소-345 ( 2022.09.0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서울숲사무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75 /전송 02-460-2987 / dudqjajj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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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SPP-2209-0304120)늑대를 입마개도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서울숲관리사무소-345 생산일자 2022-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범 (02-460-2975) 관리번호 D0000046186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