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의원 겸직 관련 법령해석 기준」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의원 겸직 관련 법령해석 기준」안내 1.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법-4211(2022.8.3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1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과 관련한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례를 포함한 법령해석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님들께 안내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겸직신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기준 주요내용>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및 사직 2. 겸직금직 직위(당연퇴직) 3. 기관?단체 대표 등의 겸직금지(사직권고) 4. 영리 목적의 거래 금지 5. 영리행위 방지를 위한 소관 상임위 개선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QA 자료 안내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주무관 이홍래 의회윤리팀장 윤혜숙 의정담당관 09/08 금미경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7347 ( 2022.09.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mc.seoul.kr 전화 02-2181-1122 /전송 02-2181-1139 / hong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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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기 지방의회 운영지원(지방의회의원 겸직 관련 법령 해석 안내).pdf

    비공개 문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QA 자료 안내(최종)_202208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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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겸직 관련 법령해석 기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7347 생산일자 2022-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홍래 (02-2181-1122) 관리번호 D0000046186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원운영지원 > 공무원겸직허가승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