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강화 안내 1. 2022.1.13.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가 강화됨을 알려드리오니, 2.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강화되는 겸직금지 규정을 안내하여 겸직신고 누락,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겸직금지 강화 내용(기존:제35조 → 변경:제43조) -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직(職) 추가 및 그 직위 겸임시 사임 강제 ○ 겸직금지 위반시 조치사항 - 겸직금지 대상이 된 의원이 사임하지 아니한 경우, 사임을 권고 - 겸직금지 대상 위반시 징계(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사유에 해당 - 제43조 제1항의 겸직금지 대상 위반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 붙임 1.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안내문 1부. 2. 지방자치법 겸직금지 강화 조문 발췌 1부. 3. 서울특별시의윈 겸직(변경)신고서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정 의정지원팀장 허지숙 의정담당관 10/18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101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2 /전송 02-2180-7790 / can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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