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1. 관련근거 가. 중재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곙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 나. 안전지원과-27878(2022.7.7.)호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알림” 2. 도급·용역·위탁사업 추진 중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1) 협의체 구성 대상: 우리 서에서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사업 ※제외: 일시적 작업 중 30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 간헐적작업 중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인 작업 2) 구성시기: 계약 체결 단계 3) 구 성 원: 안전보건책임자 등 7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기관장(광진소방서장) ○ (도급)부의장 및 위원: 사업발주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 (수급)부의장 및 위원: 계약상대자 대표, 담당자, 작업자 구분 시 기 의무 이행활동 붙임 참조 1 사업시작 협의체 구성(내부결재) (붙임: 협의체 구성, 협약서 작성) 붙임3-2 ①,②,③ 2 주 1회 순회점검(월1회 문서·협의체 회의시) 붙임3-4 3 월 1회 협의체 회의 개최 (붙임:회의록 및 참가업체 서명부 작성) 붙임3-3 4 분기 1회 합동 안전보건 점검(협의체 회의시)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문서화) 붙임3-5 붙임3-6 5 반기 1회 자체 점검(의무이행 체크리스트 작성) 붙임3-7 나. 「의무이행」내용(의무이행기간: 사업 종료시까지) 다. 행정사항 1) 사업부서는 분기별 협의체 운영 시 추진실적 장비팀에 제출 2) 중단 및 완료되는 사업의 일자와 사유 기재 철저 붙임 1.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알림 공문 1부. 2. 소방재난본부 도급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1부. 3. 붙임자료(붙임1~7) 1부. 끝.. 담당자 김민경 장비회계팀장 김태석 소방행정과장 김동진 소방서장 09/08 장형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659 ( 2022.09.08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21 /전송 02-6981-6618 / punsupunsu@seoul.go.kr / 부분공개(5)
26764627
20220909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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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5659
D000004618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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