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 울 물 연 구 원 수신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미규제 신종물질 시험절차서 환경부 반영 건의 1. 국민의 행복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신종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신규물질 5항목에 대해 분석방법(시험절차서)을 정립하고 총 170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향후, 귀 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등 신규 수질검사항목 확대시 서울물연구원에서 정립한 시험절차서 반영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5항목 현황 연번 분류 항목 분석장비 분석방법 정량한계 (mg/L) 1 산업용 화학물질 LC-MS/MS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2 LC-MS/MS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3 LC-MS/MS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4 의약물질 LC-MS/MS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5 LC-MS/MS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붙임 1.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5항목 시험절차서(SOP) 1부. 2. 신규 5항목 정도관리 결과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장도일 신물질분석과장 정관조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서울물연구원장 09/08 손정수 협조자 시행 신물질분석과-23952 ( 2022.09.08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762 /전송 02-3146-1759 / dichang04@seoul.go.kr / 부분공개(5)
26762145
20220909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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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질분석과-23952
D00000461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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