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미규제 신종물질 시험절차서 환경부 반영 건의 1.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규제항목 외에 미규제 신종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신규물질 5항목에 대한 분석방법(시험절차서)을 정립하여 미규제 신종물질 총 160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항후, 귀 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등 신규 수질검사항목 확대시 서울물연구원에서 정립한 시험절차서 반영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5항목 현황 연번 분류 항목 분석장비 분석방법 정량한계 (mg/L) 1 산업용화학물질 1,2,4-트리메틸벤젠 GC-MS 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2 1,3,5-트리메틸벤젠 GC-MS 3 소독부산물질 브로모클로로아이오도메탄 GC-MS/MS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4 디브로모아이오도메탄 GC-MS/MS 5 무기물질 리튬 ICP-MS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붙임: 1. 2020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항목(5항목) 표준시험절차서 1부. 2. 2020년 신규 5항목 정도관리 결과 1부. 3. 2020년 미규제 신종물질 리스트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장도일 신물질분석과장 정관조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서울물연구원장 08/20 엄연숙 협조자 시행 신물질분석과-2682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전화 02-3146-1762 /전송 02-3146-1759 / dichang04@seoul.go.kr / 부분공개(5)
21023641
20210928155831
본청
신물질분석과-2682
D00000406318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