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 계획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26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정동열 김호석 09/07 이용남 협조 재무팀장 전선훈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 계획 2022. 09.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5차지원) 계획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운영자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5차 지원)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감면하고자 함. 감면근거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자산관리과-494호(2022.1.1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 공원운영과-791호(2022.1.20.)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감면기간 : 6개월(2022년 1월 ~ 6월) ○ 지원내용 :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의 최대 60%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등 ○ 감면기준 :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하고, 임대료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 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 임대료 감면 불가 ○ 감면방법 : 임대료 환급 또는 감액 고지 납부 처리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계획(5차 지원)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소상공인확인서’제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미지급 : 소상공인정책담당관-26917호(2022.7.19.) 확인 완료 ○ 카페테리아 피해규모 : - 피해확인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확인 (단위 : 원, %) 과세기간 2019년 수입금액 2022년 수입금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 고 부터 까지 (단위 : 원)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20% 초과)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6개월 사용료 - 산출근거 행정 및 기타사항 ○ 감면 사용료는 카페테리아 운영자 은행계좌로 환급 - 사용료 감면은 차기년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원칙이나, 카페테리아는 사용·수익허가기간(총5년)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 환급처리 ○ 기타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감면 추진 등 붙임 :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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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감면신청서(5차지원)-카페탱크식스.pdf

    비공개 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카페테리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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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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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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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26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02-376-8411) 관리번호 D000004617655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