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26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정동열 김호석 09/07 이용남 협조 재무팀장 전선훈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 계획 2022. 09.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5차지원) 계획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운영자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5차 지원)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감면하고자 함. 감면근거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자산관리과-494호(2022.1.1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 공원운영과-791호(2022.1.20.)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감면기간 : 6개월(2022년 1월 ~ 6월) ○ 지원내용 :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의 최대 60%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등 ○ 감면기준 :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하고, 임대료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 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 임대료 감면 불가 ○ 감면방법 : 임대료 환급 또는 감액 고지 납부 처리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계획(5차 지원)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소상공인확인서’제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미지급 : 소상공인정책담당관-26917호(2022.7.19.) 확인 완료 ○ 카페테리아 피해규모 : - 피해확인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확인 (단위 : 원, %) 과세기간 2019년 수입금액 2022년 수입금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 고 부터 까지 (단위 : 원)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20% 초과)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6개월 사용료 - 산출근거 행정 및 기타사항 ○ 감면 사용료는 카페테리아 운영자 은행계좌로 환급 - 사용료 감면은 차기년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원칙이나, 카페테리아는 사용·수익허가기간(총5년)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 환급처리 ○ 기타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감면 추진 등 붙임 :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26761754
20220909045007
본청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26
D00000461765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