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림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활성화과-25097호(2022. 8.17.) 및 관악구 주택과-30264호(2022. 8.31.)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2차(2022. 8.17.)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된 관악구 신림동 505-1번지 신림종합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내역 1) 시장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신림종합시장 정비구역 관악구 신림동 505-1 3,350.8 - 2) 사업시행자 나.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 별첨 고시문 참조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부. 3. 관악구 요청 공문. 1부. 4. 사업추진계획 승인 도서(별도첨부) 및 결정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 균형발전본부장 09/07 여장권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636 ( 2022.09.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부분공개(5)
26759602
20220908044507
본청
도시정비과-636
D000004617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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