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152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박행종 서규석 12/17 代서규석 협 조 신림종합시장정비사업 승인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관악구 신림동 5-) 2021.12.16.(금) 남부수도사업소 신림종합시장정비사업 승인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관악구청에서「」번지 신림종합시장정비사업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관악구청 주택과-43282(2021.12.13.)호와 관련임. ?? 건축허가 신청현황 ○ 건축개요 위치(주소) 건축주 건축규모 용도 비고 ?? 급수협의 검토보고 ○ 급수시설 적정여부 : 적정 - 수 계 : 낙성대배수지 급수구역(L.W.L : 70m) - 분기점 표고 : 16.4m - 분기점 수압 : 4.3kgf/cm ^{2} - 주변 배수관경 : D =200mm ○ 인입구경 산출 : 주 인입관 D=80mm - 가정용(공공주택) : 수도계량기 80mm 설치 - 일반용(판매시설) : 수도계량기 40mm 설치 - 일반용(근린생활시설) : 수도계량기 20mm 설치 ≪ 구경 산출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및 급수공사 시행지침 ≫ - 가정용(공동주택) : 80mm [관련근거 : 급수설비과-8370(20.09.17.)] ※ 공동주택 인입급수관 산정표: 50mm(46~140세대) <156세대 < 80mm(141~300세대) - 일반용(판매시설) : 40mm [8.892(30mm) ≤ 13.422 ≤ 14.634(40mm)] ※ 시간당 출수량 산정 : 연면적 × 연면적당 1일평균사용수량(L) ÷ 1일 평균사용시간(hr) = 3,131.835 × 30 ÷ 7 ÷ 1,000(단위변환) = 13.422㎥/hr - 일반용(근린생활시설) : 20mm [0.857(15mm) ≤ 1.913 ≤ 2.437(20mm)] ※ 시간당 출수량 산정 : 연면적 × 연면적당 1일평균사용수량(L) ÷ 1일 평균사용시간(hr) = 446.475 × 30 ÷ 7 ÷ 1,000(단위변환) = 1.913㎥/hr (주차장 연면적 제외) ○ 급수방식 검토 : 가압직결급수 - 급수구역 조건 : 적정 1) 분기 지점의 배수관 연간 최소동수압 : 2.0kgf/cm ^{2} 이상 = 4.3kgf/cm ^{2} 2) 인입 급수관 유속 : 2.0㎧ 이하 : 1.89㎧ - 건축물 조건 : 적정 1) 건축물이 배수지 급수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20층이하,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되 주상복합건물축의 경우 상가와 분리되어 있는 공동주택 2) 배, 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 기타 협의사항 - 각 점포(호)별 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벽체계량기함이 규정에 알맞게 설치되어 있어야한다. -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성수 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해야 하며 6층 이상 건물이므로 가압급수장치가 필요하다. - 「수도법」 제15조 1항 및 「건축법」제2조 1항 2호에 따른 신축건물은 절수설비 및 절수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조치계획 ○ 위 검토내용과 같이 급수가능함을 붙임문서와 같이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급수협의 조건(수도계량기설치위치도 포함) 1부. 2. 직결급수 가이드라인 1부. 3. 절수설비 절수제품 의무화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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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054007
본청
급수운영과-21152
D000004434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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