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9985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영진 강해라 유정태 09/07 이해우 협 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9.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을 확정하고 2022년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법률의 조기 정착과 혼선 방지를 위해 법과 중첩되는「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삭제되었고(`22.6.2.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22.6.14.)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를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개정내용 ○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현행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8조) - 사적이해관계 신고,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9개) 삭제 ○ 이해충돌발지규정 관련 용어 및 별지 신고서식 정비 -“이해충돌”용어 정의 등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 - 이해충돌 신고 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6호서식)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2. 7. 15.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법제심사결과(법무담당관) : 변경사항 없음 ※ 입법예고(`22. 8. 11 ~ 8. 31.) 결과 : 의견없음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9. 6.(화) ○ 규칙안 공포·시행 : `22. 9. 29.(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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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9985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진 (02-2133-3085) 관리번호 D0000046171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