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내용)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594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결 재 정혜원 정한영 04/12 이임섭 협 조 교육 일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내용) 교육일시 2021.04.12.(월) 09:30~09:50 교 관 물재생계획과장 교육대상 물재생계획과 직원(24명중 22명 참석_재택1명, 공가1명 제외) 교육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내용 숙지 교 육 내 용 상위 법령인「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 실시 ??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공포?시행일 : 2021.4.6. ??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외부강의) 우리시 행동강령에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개정(’20. 4. 7. 공포, 5. 27. 시행) 완료 ○「공무원 행동강령」내용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 추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및「’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시기 구체화 - 공직자의 가상통화 보유사실 신고 근거 마련 및 기관장의 조치사항 신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 조문내용 등 정비 -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과 중복되어 삭제 필요 - ‘단위기관’ 용어 정의 정비 및 ‘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시행’ 조항 삭제 필요 ?? 개정내용 및 세부지침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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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594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원 (02-2133-3787) 관리번호 D0000042326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