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4260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9/07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 (2022. 9. 2.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09 . 02.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30 20 Z2000001695 무단 급수 2. 조사내용 - 현장 조사 결과, 공사 현장에서 계량기를 수도관에서 떼어 놓은 후 호수를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무단으로 급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 2022. 9. 2. 현장 방문하여 관리자 와 함께, 계량기를 분리하여 무단 급수하고 있음을 확인 - 공사예정기간은 2022. 6. 20.~ 2023. 1. 31. 으로 공사 시작일부터 2022. 7. 31.까지 현장 관리자는 씨, 2022. 8. 1.부터 현장 관리자는 씨임 - 2022. 7. 31.까지 실제 사용 일수는 5일, 2022. 8. 1.부터 현재까지 사용량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각각 수령함 3. 현장 사진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 급수한 것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664,300원을 부과하고자 하며, 현장 관리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 무단 급수 과태료 산출식 ㉮ 2.437㎥/시간(20mm) × 6시간(공사장) ×5일 = 73.11㎥ ㉯ 73㎥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132,860원 ㉰ 132,860원 × 5배 = 664,300원 붙임 1. 확인서(자인서)- 1부. 2. 확인서_ 1부. 끝.
26754404
20220908044507
본청
요금과-34260
D00000461785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