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방안 재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3966호(2022.5.12.)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과-6035호(2019.9.4.)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안내와「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22.2.3)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으로 인하여 조치방안에 대한 재안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성검사 미 이수자 조치방안 ㅇ「건설기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법 제44조제1항제1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제8호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에 따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정인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9/07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8394 ( 2022.09.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jeoiy@seoul.go.kr / 부분공개(5)
26753469
20220908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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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28394
D000004617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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