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관련 질의)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7638(2022.9.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계획(안) 동의율 적용기준 관련, 귀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안) 수립 추진시 주민동의율 적용기준은? ○ 회신내용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지원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9/07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시행 주거정비과-888 ( 2022.09.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76 /전송 02-2133-0828 / jeewon@seoul.go.kr / 부분공개(5)
26752422
20220908044507
본청
주거정비과-888
D00000461732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