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관련 질의)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7638(2022.9.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계획(안) 동의율 적용기준 관련, 귀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안) 수립 추진시 주민동의율 적용기준은? ○ 회신내용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지원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9/07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시행 주거정비과-888 ( 2022.09.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76 /전송 02-2133-0828 / jee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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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88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02-2133-5576) 관리번호 D00000461732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재개발재건축일반및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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