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서대문:정비계획 국공유지 동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대문:정비계획 국공유지 동의)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과-10281(2019.12.24.)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과 관련 국유·공유 재산 관리청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4호에 의한 【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15조제4항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의의 의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유·공유재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의 의견을 듣는 협의 등으로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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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서대문:정비계획 국공유지 동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933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90262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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