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대상 1·2종 시설물 현행화 조사 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7407(2022.9.2.)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제6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설물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시설물 안전법」 상 제1·2종 시설물 확인을 위하여 1·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민간대상 시설물(공동주택 및 그외 건축물) 중, 동법 제정('95년) 이전에 완공된 시설물 등「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전체 입력누락, 일부 입력누락 시설물을 파악하여 현행화 하고자 하니 4. [붙임1] 파일의 1·2종 시설물 대상을 참고하여 입력대상이나 누락된 시설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물에 대해 확인하고, 누락된 시설물을 FMS에 등록 후 [붙임2] 파일에 해당 내용을 작성 및 '22.11.1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벽·절토사면 등 부대시설 포함 붙임 1. (붙임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1부. 2. (붙임2)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 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금천구청장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9/06 송준서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1009 ( 2022.09.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51589
20220908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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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과-1009
D0000046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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