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교부(3차) 1. 중앙방역대책본부-19773(2022.06.15.)호, 서울시 감염병관리과-33852(2022.08.29.)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교부(3차) 나. 교부대상: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다. 보조비율: 국비 50%, 시비 50% 마.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교부 공문 1부. 2. 2022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교부결정내역(3차) 1부. 3. 2022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교부결정통지서(3차) 1부. 끝. 주무관 김선미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9/06 代유제우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4701 ( 2022.09.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감염병과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30 /전송 02-768-8853 / ksm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6751453
20220908044507
본청
감염병관리과-34701
D000004616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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