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약계층 거주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체계 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7385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진영 代류인성 09/06 김성회 - 장애인 등 취약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 취약계층 거주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체계 개선 추진 계획 2022. 9. 노원소방서 (예 방 과) 노 원 소 방 서 (예 방 과) - 장애인 등 취약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 취약계층 거주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체계 개선 추진 계획 ? 서울 역촌동 다세대 주택 화재 관련 중간에 거주지를 옮긴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빠른 보급으로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임. ※ 은평구 역촌동 주택화재 장애인 사망사고 (2022. 8.24. / 사망1,부상5) Ⅰ 추진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2조 (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추진 책임) ? 본부 예방과 ? 32797. (2022. 9. 1.) (취약계층 거주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체계 개선 계획) Ⅱ 추진목표 ? 이사 등으로 중간에 서울시 거주지를 옮긴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 가구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의 빠른 보급 (10월말까지 보급완료 예정) 관할 구청에서 신규 전입세대 중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의 지원신청서를 받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매한 후 소방서에 설치요청 ☞ 소방서 ‘주택화재봉사단’ 등 활용 설치 ? 업무 흐름도 ‘22. 8월(구청) ? ‘22. 9월(구청) ? ‘22. 9월(구청) ? ‘22.10월(소방서) ?신규 전입 사회취약 계층 세대중 희망세대 파악(신청서 접수) ? 필요한 주택용소방시설 (경보기등) 구입 ? 각 소방서에 설치 요청 소방서 설치 (주택화재봉사단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소방서) ↔ 구청 담당부서 협의 ......... 9월초 - 취약계층 등의 세대전입신고 접수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서 안내 ? 노원구 19개 주민센터와 병행 협의 추진 ? 구청 담당부서와의 협의 결과 본부 제출 .... 9.16.(금) ☞ 매월 1회 추진 사항 본부 제출.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끝. 붙임 1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 포함)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기 타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홀로사는 노인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소방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붙임2 1 관련 근거(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8.>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7.5.18.]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7.5.18.>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10.8.,2018.3.22.>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851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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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거주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체계 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385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6981-6871) 관리번호 D0000046168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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