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경유) 제목 취약계층 거주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체계 개선 계획에 따른 협의 요청 1. 관련 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라. 서울특별시 예방과-32818(2022.09.01)호 "취약계층 거주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체계 개선 계획 알림" 2. ,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중간에 거주지를 옮긴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한 「취약계층 거주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체계 개선 계획」을 시행하여, 소방시설의 빠른 보급으로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코자 하니 우리 구 재난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가능여부 등 검토결과를 2022. 9. 15.(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현재 운영사항 개선(안) 붙임 1. 취약계층 거주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체계 개선 계획 알림(소방재난본부 문서) 1부. 2. 취약계층 거주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체계 개선 계획(소방재난본부 방침서) 1부. 3.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06851호)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정원 예방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9/05 代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26317 ( 2022.09.05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1 /전송 02-2187-8172 / pjw17@seoul.go.kr / 부분공개(5,6)
26732993
20220906053007
본청
예방과-26317
D000004615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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