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혐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나.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과태료 라. 제출자료 1) 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기재사항 작성 및 통보완료 후 건설공사대장 출력하여 제출) 2) 원도급 계약서 (계약변경 있을 시 변경계약서 포함하여 제출) ※ 기타 미통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바. 제출방법: e-mail제출 붙임 1.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은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9/06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8346 ( 2022.09.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jeongeun92@seoul.go.kr / 부분공개(7)
26746677
20220907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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