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협의 1. 강동구 교통행정과-81242호(2022.8.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호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시설명 시설소재지 지정구간(거리) 비고 구립늘해랑 어린이집 강동구 고덕로399 상일로15길(연장170m) 신규 붙임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규)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선남 보행안전팀장 최미선 보행자전거과장 09/06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784 ( 2022.09.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27 /전송 02-2133-1052 / nami5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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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구립늘해랑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설계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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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784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남 (02-2133-2427) 관리번호 D000004616459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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