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협의 1. 양천구 교통행정과-37741호(2019. 5. 23.)와 관련입니다. 2.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사항에 대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현황 대상 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지정구간 비 고 청운어린이집 양천구 남부순환로85길12-19 남부순환로85길12~12-9 : 120m 신월동559-3~대주파크빌 입구 : 176m 신규 붙 임 : 보호구역 지정(신규)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전결 06/24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88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93756
20210929095922
본청
보행정책과-8878
D000003722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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