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849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박규완 강지현 09/06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양성평등정책팀장 박희원 - 2022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 해바라기센터 운영 예산 변경 및 전용계획 2022.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해바라기센터 운영 예산 변경 및 전용 계획 국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영상증인신문 장비의 설치, 방역물품비 추가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변경·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ㅇ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사업 ㅇ 시설현황 : 해바라기센터 5개소 연번 시 설 명 소재지 개소일 규모 (㎡) 종사자 수 운영주체 1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송파구 ’05.08.31. 122 15 국립경찰병원 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동작구 ’08.12.03. 99 16 시립보라매병원 3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중랑구 ’22.03.21. 193.7 17 서울의료원 4 서울해바라기센터 종로구 ’10.12.03. 139.7 28 서울대학병원 5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마포구 ’04.06.18. 656 13 연세의료원 ㅇ 사업내용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초기개입을 통한 상담·의료·법률·의료적 지원 등 -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ㅇ 소요예산 : 총 3,737백만원(국·시비 각 50%)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3,495, 부대비용 176, 기능보강 66 □ 예산 변경 및 전용 계획 ㅇ 예산 변경 및 전용 금액 : 59,849천원 ㅇ 변경 및 전용 사유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국고보조금 변경 사유 - ㅇ 예산 변경 및 전용 내역 - 예산변경: 성폭력피해상담소운영지원 내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307-01)'를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의 '민간위탁금(307-05)' 및 '사회복지설법정운영비보조(307-01)'로 변경 - 예산전용: 성폭력피해상담소운영지원 내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307-01)'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의 '민간자본사업보조(407-02)' 로 전용 - (단위:천원) 붙임 : 예산변경 및 전용요구서(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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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050007
본청
양성평등담당관-849
D000004616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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