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4분기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운영비, 치료동행사업비 및 처우개선비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2/4분기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운영비, 치료동행사업비 및 처우개선비 교부 1. 연해아 19-14(2019.3.13.)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해바라기센터(아동형 1개소)의 운영비 등의 청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2019년 2/4분기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2019년 2/4분기 해바라기센터(아동) 운영비 및 돌봄,치료동행,부대비용 지원 ○ 지출금액 : ○ 지원내역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운영지원비 돌봄, 치료동행, 부대비용 운영지원비 처우개선비 금액 합계 총계 (단위 : 원) 3. 채 주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4. 지출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 조치 5. 예산과목 1) 운영지원비 및 처우개선비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 돌봄, 치료동행, 부대비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6.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관계 법령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여성가족부 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집행완료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 임 : 1.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2.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보조금 및 처우개선비 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재은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3/20 김순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6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9년2분기예산신청서-공문(공문).pdf

    비공개 문서

  • 2019-2분기보조금신청서(국고보조금)-외부.pdf

    비공개 문서

  • 2019-2분기 처우개선비 신청서(국고보조금)-외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2/4분기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운영비, 치료동행사업비 및 처우개선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607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은 관리번호 D000003582709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아동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