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적용납기 변경 안내 1. 요금제도과-25502(2022. 9. 5.)호와 관련입니다. 2. 기 안내드린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적용납기가 변경(당초 9월, 10월 납기 → 변경 10월, 11월 납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세부적인 감면방법 등은 추후 재안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변경)】 ○ 감면대상: ’22. 8. 8.~17.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 및 시설 - 재난관리정보시스템(’22. 8.31.기준) 명단: 28,881개소(붙임) - 자치구별 추가 대상자 명단 제출(자치구→사업소): ’22. 9. 23.일 까지 ○ 감면납기 : ’22. 10월, 11월납기 ○ 감면방법 : 9월중 안내 예정 3. 아울러, 사업소(요금과)에서는 검토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감면대상(붙임파일) 수전확인(고객번호, 업종) 자료를 ’22. 9.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해 지원 대상자(고객번호, 업종 입력 양식 추가) 1부. 끝.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9/06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5605 ( 2022.09.0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26742988
20220907050007
본청
요금제도과-25605
D000004616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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