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적용납기 변경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적용납기 변경 안내 1. 요금제도과-25502(2022. 9. 5.)호와 관련입니다. 2. 기 안내드린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적용납기가 변경(당초 9월, 10월 납기 → 변경 10월, 11월 납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세부적인 감면방법 등은 추후 재안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변경)】 ○ 감면대상: ’22. 8. 8.~17.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 및 시설 - 재난관리정보시스템(’22. 8.31.기준) 명단: 28,881개소(붙임) - 자치구별 추가 대상자 명단 제출(자치구→사업소): ’22. 9. 23.일 까지 ○ 감면납기 : ’22. 10월, 11월납기 ○ 감면방법 : 9월중 안내 예정 3. 아울러, 사업소(요금과)에서는 검토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감면대상(붙임파일) 수전확인(고객번호, 업종) 자료를 ’22. 9.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해 지원 대상자(고객번호, 업종 입력 양식 추가) 1부. 끝.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9/06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5605 ( 2022.09.0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적용납기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5605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6162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