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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700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장주환 김덕기 09/06 최광운 협 조 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 계획 2022. 9.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 계획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함. 추진근거 ㅇ「시설물안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ㅇ 시설안전과-24653(2022.6.22.)호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3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 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시설규모, 용도 등의 구분에 따른 시설물(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추진계획 ㅇ 추진일정 : '23. 4월 중 ㅇ 추진방법 : 조사반을 구성하여 자체 점검 - 조사반: 3인(외부전문가 2인, 담당공무원 1인) ㅇ 조사대상 : 강동수도사업소 청사 - '21년 실태조사 시 종합점수 85점으로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시행 세부시행 계획 ㅇ 조사반 구성 : 외부전문가 2인, 담당공무원 1인 - 외부전문가 소속 성명 경력 교육이수 비고 ㈜다단구조안전 기술사사무소 김광균 특급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 ㈜다단구조안전 기술사사무소 문찬일 특급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 ※ 외부전문가 자격 :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ㅇ 조사방법 및 실시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4장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준수 ※ 세부내용 붙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참조 - 매뉴얼 상 체크리스트에 근거 안전상태 평가 ㅇ 주요 점검항목 - 시설물의 주요 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 균열발생 상태(위치, 형상, 크기 등) - 구조물 및 부재 손상상태(콘크리트 표면열화, 철근 부식 및 강재변형 등) ㅇ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종합점수에 따른 안전상태 구분 종합점수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가능)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제외 ㅇ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종합점수 5점 미만시) - 구성 : 건축, 안전분야 관련 외부전문가 - 대상 : 실태조사 결과 5점 미만 건축물 - 운영 : 실태조사 종합점수가 “지정검토”인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수·보강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 판단가능(필요시 운영) <자문위원회 실시> 지정검토 (미지정) 보수보강 이행기간 부여 최대 4개월내 기간 부여 → (이행시) 실태조사 재실시 → → (미이행시)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ㅇ 소요예산 : 약 620천원 -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표의 건설분야 노임단가(’22.01.01.) 기준 적용 (단위 : 원, 1인/1일 기준)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건설분야 노임 단가 390,500 308,530 253,985 231,775 182,591 ※ 책임기술자 자격은 고급기술자 이상이며, 자치구 필요에 따라 특급이상 운영시 노임단가 조정적용 가능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치사항 ㅇ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안전상태가 ‘지정검토’인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태가 '양호' 또는 '주의관찰'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음. - 소관부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입력 ㅇ 3종시설물 지정 이후 관리(관리주체 조치사항) -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15일까지(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 "A, B, C등급 매년 2회, "D, E"등급 매년 3회 ? 점검결과 제출 : 점검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사항 ㅇ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 후 市 시설안전과 제출 : '22. 9월말 까지 ㅇ 2023년 실태조사 실시 후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입력 및 실태조사 결과 市 시설안전과 제출 : '23. 5월말 까지 붙임 1.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1부. 2.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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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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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체크리스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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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700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주환 (02-3146-5013) 관리번호 D0000046163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