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안내(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1.『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호, 2014.9.23.)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채택하여 완화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 사항 검토 등을 위해 본 위원회 심의 전에 소수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따른 완화 심의가 포함된 사항임에도 상기 소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없이,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례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호, 2014.9.23.) 방침서 1부. 끝. 건 축 기 획 과 장 수신자 공공주택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9/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엄주호 시행 건축기획과-30996 ( 2022.09.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42120
20220907050007
본청
건축기획과-30996
D00000461567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