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5차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안건 제출 안내 1.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10조(위원회의 기능)는 우리시 건축의 정책·문화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설계발주 등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7년 제5차 건축정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할 예정이오니 상정안건이 있는각 부서(기관) 및 자치구는 2017. 7. 6(목)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설계공모 발주 건은 붙임 2의 상정 PT 샘플을 참고하여 PT 작성하시고 설계공모지침(과업내용서 포함)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일 접수되는 문서【PT 및 설계 공모지침(과업내용서 포함)】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5. 아울러 설계공모 발주에 관한 건은 붙임 3과 같이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방침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 건축정책위원회 회의 일시 : 2017. 7. 18(화) 14:00 나. 장 소 : 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다.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대상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등 라.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대상 ○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ㆍ공원ㆍ광장ㆍ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의 발주에 관한 사항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 도시개발사업ㆍ 임대주택 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단, 부지면적이 5,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각 기관 및 자치구는 공공건축물 등의 발주 사업부서에 통보하시어 자문절차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서울시 각 부서에서는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정책위원회 신청서 1부. 2. 건축정책위원회 상정 PT 샘플 2부. 3.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최기섭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도시공간개선반장 06/26 안재혁 협조자 주무관 홍지혜 시행 도시공간개선단-79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전화 (02)2133-7606 /전송 (02)2133-0844 / cgs1234@seoul.go.kr / 부분공개(5)
12458231
20211012223444
본청
도시공간개선단-7967
D00000305413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