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9429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범섭 정현중 09/05 이임섭 협 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9.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21.9.30)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신기술 선정 기능’ 관련 규정 삭제 등 정비가 필요 개정 주요내용 ○ 신기술 선정 기능 관련 규정 삭제 - 신기술 선정 기능 관련 조항 삭제 : 제2조제3항제3호, 제5조제2호 현행 변경 ·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 신기술 선정 심의 요청 시 제안설명서 및 심의·의결에 관한 내용 삭제 - 그에 따른 관련 조문번호 변경 : 제2조제3항제4~8호, 제5조제3~5호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 ’22.07.08. : 입법계획 수립 ○ ’22.07.08. ~ 07.29. :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결과(없음), 부패영향평가(제외), 공공달등진단(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있음 → 미반영 · 개선의견 : 건설신기술 제안설명서에 개발자의 성별구분란 신설토록하여 성별구분통계를 구축할 것 · 미반영사유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는 발주기관(부서)요청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성인지 통계작성을 위한 성별구분란 신설 불필요(금회 개정사유 및 내용과 무관) ○ ’22.08.04. ~ 08.24. : 입법예고 (20일 이상) ※결과(의견 없음) ○ ’22.09.02. ~ 09.05. : 법제심사 ※결과(의견 없음) 향후일정(안) ○ ’22.09.0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09.15. : 규칙안 공포·시행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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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9429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섭 (02-2133-8565) 관리번호 D000004614810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신기술활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