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1.「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21.9.30.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리 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 삭제 다.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 대상을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 라. 신기술 미반영 시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필수 의결조항 삭제 2.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21.4.1 시행되고, 우리시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이 수립되어 운영중으로 발주부서에서는 공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당부사항》 가. 공법 선정시 기술 보유자의 발주기관 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나. 선정 신기술 등 설계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다. 우리시 건설알림이에 공법선정 안내공고 및 선정결과 등록 철저 붙 임 :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이범섭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기술심사담당관 10/01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49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5 /전송 02-2133-0745 / lbs0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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